Our PRODUCT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자동차 배기가스 제거, 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제거, 
오존 발생이 없는 산소라디칼 살균기술을 이용한 공기청정브랜드 “네오큐어”를 런칭,  
다양한 공간별 솔루션 제공을 통해 기존의 공기산업 시장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AIR Disinfection Purifier Lines
조달청 혁신시제품 
NEOAS-3FAN(10평형)

조달청 혁신시제품 
EAP-L30ReS(20평형)

조달청 혁신시제품 
NEOAS-IOT20SL(30평형)

조달청 혁신시제품 
NEOAS-IOT30SL(40평형)

조달청 혁신시제품 
NEOAS-IOT50SH(50평형)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법적 근거
1.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 : 네오에스티지㈜ 공기청정살균기 제품은 아래 ‘우선구매 제품’ 및 기관실적 평가반영 대상에 모두 해당
      (1)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우선구매 제품에 해당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2)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8% 이상 우선구매 제품 해당   
            ▶ 중소기업창업진흥법(제38조 및 시행령 제14조) 에 의한 창업기업에 해당되어 당해연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

2. 수의계약 법적 근거 : 네오에스티지㈜ 공기청정살균기 제품은 아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및 혁신제품'두가지 대상 모두 해당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 3호 가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제1항 5호 사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 6호 라항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제1항 8호 다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구매 책임자 면책 : 네오에스티지(주) 공기청정살균기 제품은 혁신제품에 해당되어 구매 책임이 면책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4항 
            :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니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