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 : 네오에스티지㈜ 공기청정살균기 제품은 아래 ‘우선구매 제품’ 및 기관실적 평가반영 대상에 모두 해당
(1)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우선구매 제품에 해당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2)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8% 이상 우선구매 제품 해당
▶ 중소기업창업진흥법(제38조 및 시행령 제14조) 에 의한 창업기업에 해당되어 당해연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
2. 수의계약 법적 근거 : 네오에스티지㈜ 공기청정살균기 제품은 아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및 혁신제품'두가지 대상 모두 해당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 3호 가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제1항 5호 사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 6호 라항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제1항 8호 다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구매 책임자 면책 : 네오에스티지(주) 공기청정살균기 제품은 혁신제품에 해당되어 구매 책임이 면책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4항
: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니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